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상 격하…위원장, 보건실장→건보국장
관련 예규 개정 발령…심평원과 건보공단 위원 2명 추가, 정부 영향력 강화 부위원장과 서면심의 신설…건보법 위반 요양기관 처분 경감 잣대 변화 '주목'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등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소명 기회를 주고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상이 돌연 격하되어 향후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추천 인사를 위원에 새롭게 추가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 발령했다.
그동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등에 입각한 예규 제정 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험평가과장을 간사로 소비지단체와 의료윤리 전문가, 변호사, 건강보험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된 핵심 내용은 위원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변경이다. 실장에서 국장으로 위원회 위상을 한 단계 하향한 것이다.
이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간사를 보험평가과장에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5급(사무관) 이하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특히 위원 구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했다.
요양기관 처분 완화를 위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상은 격하되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우호적 세력은 대폭 강화한 셈이다.
서면심의 조항도 마련했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가 위원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변경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심층적인 행정처분 심의와 행정처분 적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원을 일부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사 출신 이중규 국장이 맡고 있다.
개정 발령된 예규에 따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주재하는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행정처분 요양기관 처분 내용 및 수위에 대한 적정성과 합리성을 어떤 잣대로 심의하고 경감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