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청구건 연 10% 증가세…평균 보상액 2398만원    

분만의료기관 어려움 가중…24년말 기준 148건, 35억 5000만원 보상 의료중재원 통계연보 분석…오는 7월부터 보상한도 최대 3억원 '상향'

2025-05-19     이창진 기자

산부인과 침체 주된 요인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청구 건수가 연 평균 10% 증가세를 보여 분만 의료기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뉴스더보이스]는 1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 최근 발간한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분석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청구수가 매년 10%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지난 2월 세종충남대병원 분만 신생아 진료 현장 방문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신생아 뇌성마비 및 산모 사망, 신생아 또는 태아의 사망 등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4월 8일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보상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보상 청구 건수는 연 평균 10.3%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말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청구 건수는 총 171건으로 이중 148건(인용률 86.5%)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총 보상액은 35억 5000만원이며 건별 평균 보상액은 2398만원이다.

보상금 집행액은 2014년 12억원에서 2024년 34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마나 다행인 점은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분만기관 분담금 폐지이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 국가에서 70%, 분만 의료기관에서 30% 분담하는 방식을 견지해 오다 2023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전액 부담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10년 동안 분만기관 스스로 보상재원을 충당하는 기현상이 중단된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연도별 보상금액 집행 현황. [사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4년 말 기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액은 총 36억 6084만원이다. 국가출연금 25억 7724만원과 분만기관 9억 836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보상금액 집행 이후 남은 재원은 1억 1084만원.

유형별 총 보상금액은 산모 사망(40건) 11억 9500만원, 신생아 사망(70건) 14억 4000만원, 태아 사망(16건) 2억 5500만원, 신생아 뇌성마비(22건) 6억 6000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금은 의료분쟁 발생 현황과 대불제 이용실적 등을 감안한 일부 조정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대선 후보들이 연일 쏟아내는 공약에서 추락하는 산부인과 회생 방안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