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중소병원 신규 간호사 월 380만원 지원사업 '착수'

복지부, 병동·중환자실 정규 간호사 대상…병원별 최대 4명, 행정처분 기관 제한 간호등급제 신고 필수, 최하등급 지속 시 감액 "야간전담간호사 지원 대상 제외"

2025-05-14     이창진 기자

의료취약지 중소병원 신규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신고기관을 대상으로 병동과 중환자실 정규 간호사 4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최대 38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병원급 간호인력 수급 차원에서 신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추가 고용 시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으로 의료취약지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 지역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 직제와 국군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 설립된 의료기관을 제외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간호인력 또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과 시범사업 참여 중 허위 등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그 사실이 확인된 기관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의료취약지 중소병원 신규 간호사 지원사업 청구 모식도. [사진=보건복지부]

지원 간호사는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로 기관 당 최대 4명 지원한다. 간호사 1인당 매월 최대 380만원 범위 내에서 고용비용(4대 보험 포함 금액)을 지급한다.  

청구 절차는 시범기관 선정 후 간호사 채용 후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인건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와 시범사업 공모 시작일 이후 시범기관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되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간호사,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대상 등 간호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건비 지원 후 간호등급 1개 분기 하락한 경우 지원이 유지되나, 2개 분기 하락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평가 시기는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이다.

평균 간호등급이 최하등급을 유지하는 경우 첫 1년은 100% 지원, 2년 연속 최하등급일 경우 20% 감액, 3년 연속 최하등급일 경우 50% 감액 등 성과별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료취약지 중소병원 신규 간호사 인건비 지원기준 예시. [사진=보건복지부]

시범기관은 정책 가산 중 추가 가산 금액 50% 이상을 병동 근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직접 인건비는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당 지급을 의미하며 수당 명칭은 '지방간호사 특별수당'으로 규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방문은 복지부가 주관하되 필요에 따라 심사평가원 인력이 함께 수행할 수 있다"면서 "필요 시 시범기관 방문과 분기별 간호차등제 신고 현황, 고용비용 청구서, 추가 정책 가산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시범사업 만족도, 비용 관련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시범사업 이전부터 고용 근무 중인 간호사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모 시작일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되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무하는 간호사만 해당된다"며 "야간전담간호사 경우,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 야간근무 횟수를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