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료는 어떻게?...미래-보편-신뢰-안심 환경 '핵심키워드'

의협, 10일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공개

2025-05-12     엄태선 기자
10일 정책제안서를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김창수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대선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핵심 키워드 3개와 핵심 아젠다 7개 등을 공개했다.

크게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삼하는 의료환경 조성의 키워드로 나뉜다. 

미래 의료체계 구축에는 의료거버넌스 혁신으로 의료정책 의사결정체계 혁신과 건강보험 건버넌스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개선을위한 거버넌스 재정립을 주문했다. 

보건부 신설, 건정심 의결역할 폐지 등 개선...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이를 위해 보건부 신설을 통한 보건의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와 전문가 참여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료정책 심의 건버넌스 개편, 보건의료정책 실효성 평가 과정 확대를 제안했다. 

건강보험 거버넌스 재정립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을 요구했다. 건정심의 기본 역할을 자문 및 심의로 전환하고 의결 기능 폐지하고 의결 안건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공급자와 가입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 가입자와 공급자 측의 위원을 실질적인 동수로 구성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추천절차 및 자격 요건 재검토를 세부안으로 내놓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립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과 권역내 진료 유인방안 마련,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합리적 의료이용 인식 개선 정책을 요구했다. 

글로벌 의료인재 혁신 클러스터 신설...글로벌 의학교육원 설립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의료인재 혁신 클러스터(가칭) 신설에 제시했다. 글로벌 의학교육원 설립과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설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에도 눈을 돌렸다. 안전한 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제반 마련과 의료기술 개발 및 활용 과정 법적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개발사-의료기관-의료진 3자간 의료기술 핵임 분담 모델을 마련-운영하자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복안도 내놓았다.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00세 시대의 의료돌봄체계 확립하자는 것이다. 

의료돌봄 시스템간 통합네트워크 구축...지역 특별기금 조성

이를 위해 지역 의료돌봄 시스템간 통합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일차의료기관 의사 협력체계 구축, 지역 통합 의료돌봄 실현을 위한 재정확보에 주목했다.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지역 특별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도 제시했다.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지원 강화와 필수의료 전문인력 복수 진료 활성화, 전국민 골든타임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취약지역 의료이용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취약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근무 의료인력 포괄 지원 확대, 민간-공공의료기관 통합 지원 및 협력 강화, 수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연계 추진, 지역 의료 인프라 및 생활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24개월 복무기간 단축...취업 인센티브도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도 로드맵으로 제안했다. 

24개월로 복무기간 단축과 배치적정성위원회 설치, 공중보건의사와 지역의료 연계 강화를 주문하고 복무 중 지역 공공병원 협력가 전역 후 취업-정착 인센티브 제공을 안으로 내놓았다. 
끝으로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을 꺼내놓았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배상책임보험 가입 인센티브 도입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를 지목했다. 정상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공제가입으로 환자에 대한 배-보상이 보장됨을 조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가칭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진의 방어진료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제안이다. 중과실 등에 대해서는 면체 제외 사유로 규정해 환자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도 덧붙였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책임보상제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 마련을 제안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