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도전문의 월 666만원 지원…교육전담 400만원·수련 200만원

복지부, 수련환경 지원사업 지침 공지…"지도전문의 개인계좌로 입금해야" 전공의 현원 부재 시 지원금 미지급 "정기교육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조치"

2025-04-29     이창진 기자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국고지원 첫 지원사업 세부방안이 구체화됐다. 책임 지도전문의를 비롯해 교육전담, 수련 등을 담당할 지도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며, 월 666만원에서 월 200만원까지 지도전문의 유형별 인건비가 지원된다.

29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는 '2025년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안내' 지침서를 전국 수련병원에 공지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도전문의 첫 국고지원을 담은 '전공의 혁신 지원사업' 지침을 공지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앞서 복지부는 지도전문의와 전공의를 지원하는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병원협회를 지정했다. 병원협회는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시 공모로 진행 중인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인턴 및 8개 전문과목 레지던트와 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한다. 8개 전문과목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및 신경외과 등이다.

이번 사업 핵심은 지도전문의 활동 체계화와 전공의 교육운영 지원, 수련시설 개선지원 등이다. 

수련비용 지원 2135억원을 비롯해 수련시설 개선 192억원, 사업운영비 5억원 등 총 2332억원 예산을 올해 1년간 투입한다.

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지도전문의 자격과 역할을 규정했다.

우선, 책임 지도전문의는 지도전문의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자로 수련 전문과목으로 지정받은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다.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수립 및 감독, 전공의 수련환경 관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이수 관리 및 감독, 전공의 파견교육(협력수련) 관리 및 감독, 전공의 역량평가 관리 및 감독, 전공의 소통 총괄, 지도전문의 관리 및 공식적 대외협력 등의 역량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지도전문의 유형별 정의와 역할을 규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교육전담 지도전문의는 수련 전문과목으로 지정받은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이다.

전공의별 담임 지도와 전공의 역량 평가, 전공의 개별 면담,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회의, 지도전문의 교육 등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수련 지도전문의는 수련 전문과목으로 지정받은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전문과목별 세부 분과 교육과 임상에서 실습 지도, 전공의 역량평가 참여, 교육전담 지도전문의와 역할 분담 등을 수행해야 한다.

지도전문의 지정 시 유의사항도 지침에 들어있다.

수련병원장이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며, 사업 참여 신청 시 유형별 지도전문의를 지정, 제출해야 한다. 지도전문의별 기초교육 이수 일을 지도전문의 자격 취득 기산일로 정해야 하며, 전공의법에 따라 지도전문의 정기교육은 지정 이후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 지도전문의로 지정된 자 중 정기교육 3년 주기 미이수자는 2025년 내 정기교육 이수 시 이수 요건 충족으로 인정한다. 연내 정기교육 이수 요건 미충족 시 교부된 지원금은 반납해야 한다.

다만, 인턴 수련병원과 인턴 및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수련병원 인턴 지도전문의는 정기교육 이수요건에서 제외된다.

수련병원이 주목하는 지원금 산정기준도 구체화됐다.

원칙은 전공의 현원 기준으로 유형별 지도전문의 인원을 산정해 지원금을 사전 지급한다. 인턴 및 8개 수련과목에 실제 전공의 수련이 이뤄진 월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전공의 현원이 없는 경우 지원금은 미지급한다. 전공의 대량 공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하반기는 전공의 모집 추이 등을 고려해 지원금 산정 기준 검토 및 필요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책임 지도전문의는 참여과목별(인턴 포함) 1명, 교육전담 지도전문의는 참여과목별 전공의(모든 연차) 현원 3명당 1명, 수련 지도전문의는 참여과목별 전공의(모든 연차) 현원 6명당 1명 등을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책임 지도전문의 월 666만원, 교육전담 지도전문의 월 400만원, 수련 지도전문의 월 200만원으로 유형별 단가를 정했다.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유형별 지원금 예시. [사진=보건복지부]

수련병원은 지도전문의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고지원 지도전문의 수당임을 명시해야 한다.

지도전문의 유형별 인원을 초과해 실제 지도전문의를 지정하는 경우, 지도전문의별 역할과 수련업무 비중을 고려해 수당 배분이 가능하다.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제출된 지도전문의 외에는 지원금 집행은 불가하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인원 등을 고려해 부책임 지도전문의를 두는 경우 책임 지도전문의 지원금 내에서 수련업무 비중을 고려해 배분 가능하다.

교육전담 지도전문의와 수련 지도전문의는 지원금 총액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집행을 허용했다.

교육전담 지도전문의외 수련 지도전문의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도전문의는 '교육전담 지도전문의'로 지정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실제 지원금을 받은 모든 지도전문의를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지도전문의 명단에 포함하고, 실제 지급 수당 단가 및 기준(사유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예비선정' 절차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대규모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련병원별, 전문과목별 지원사업 참여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 집계결과, 올해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 3531명 중 실제 근무자는 1672명으로 12.4%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