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후 약 유효기간 제형마다 달라…물약·가루약·안약은 1개월

의약품안전관리원 “사용 기한 지난 약은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해야”

2025-04-28     문윤희 기자

집에서 보관하는 상비약이나 치료제는 제형에 따라 개봉 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서로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임의로 버리지 말고 별도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통해 폐기해야 한다는 안내가 나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2025 KIDS 서포터즈’ 컷툰 콘텐츠를 통해 의약품의 올바른 보관 방법과 안전한 폐기 방법을 안내했다.

28일 관리원에 따르면 의약품은 개봉 이후 공기나 햇빛 등에 노출되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어 제형별 사용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2025 KIDS 서포터즈 이승아의 컷툰을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폐기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사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일반적으로 물약은 개봉 후 약 1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루약과 안약, 안연고 역시 개봉 후 1개월 정도가 권장 사용 기간으로 비교적 짧다.

반면 알약과 연고는 개봉 후 약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어 물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 기간이 긴 편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개봉 이후 시간이 지나거나 보관 상태에 따라 품질이 변할 수 있다”며 “색이나 냄새 등 변질이 의심될 경우 복용하지 말고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로 버리지 말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제형별 폐기 방법도 다르다. 물약은 마개를 단단히 닫은 뒤 비닐봉지에 담아 용기째 배출하고, 알약은 겉포장지만 제거한 뒤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배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조제된 가루약은 포장 상태 그대로 배출하면 된다. 연고 역시 겉포장만 제거하고 용기째 배출하면 된다.

폐의약품은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구청, 복지관 등 공공시설이나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로 버릴 경우 환경 오염이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드시 지정된 수거함을 통해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