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2차 시범사업 7월 공모 "전체 병동으로 확대"
복지부, 간호사 인력난 감안 팀제 적용…대체간호사 경력 요건 '축소' 개선된 교대제 9월 시행 예정 "의료취약지 병원 참여 제한 대폭 완화"
하반기 시행 예정인 간호사 교대제 2차 시범사업은 병동에서 기관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병원들의 간호사 인력난을 감안해 팀제 개념으로 전환하고 병원 전체 또는 원하는 병동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교대제 2차 시범사업을 7월 중 참여병원 공모를 거쳐 9월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병동 간호사 교대 근무제 시범사업을 3년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시범사업 특징은 병동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개념을 바꾼 것이다.
참여병원이 특정 병동만 참여한 방식을 기관(병원) 전체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전체 병동에 적용하기 때문에 대체 간호사를 팀제로 운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대체 간호사를 특정 병동이 아닌 병원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 추가 간호사를 1개 병동당 1명 방식을 탈피해 모두 묶어 대체인력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차 시범사업 때 한 병원이 15명을 받았다면 모두 대체 간호사가 아닌 추가 간호사도 있었는데. 2차 시범사업에서는 대체 목표에 맞게 기능을 집중할 수 있도로 전환한다.
대체 간호사는 유연한 정책 적용을 위해 고년차 간호사로 규정할 계획이다.
1차 시범사업에서 상급종합병원 경력 5년, 종합병원 경력 3년을 적용했다면 2차 시범사업에서 상급종합병원 3년, 종합병원 2년으로 완화한다.
병원별 간호사 인력난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많은 병원이 신청할지 예상할 수 없지만 조건에 맞게 신청하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간호등급제 기준 때문에 모수가 제한되어 있다. 다만, 의료취약지나 군 단위 지방은 참여 제한을 더욱 완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