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암 오진...의료기관 책임 인정 VS 부정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관련 사례 공유
병원에서 소화기 암에 대한 오진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간 법적다툼 사례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24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를 통해 소화기 암 오진과 관련된 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암 오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환자 등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3년 후 복부CT 및 MRI 촬영 결과 간암 전이 의심 판정을 받고 3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종합병원에서 PET-CT 및 MRI 영상분석 결과 간암 전이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단 권유를 받은 사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영상의학적 검사결과상 종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음에도 간암전이가 있음을 의심했고 그 치료과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재검 등의 방법으로 보다 확실한 근거 및 자료를 모은 후 치료를 시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암 오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사례의 경우 위암조영검사 결과 정상 소견으로 판독됐으나 그로부터 4개월 후 다른 종합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암 4기 진단을 받았고 위전절제술을 받고 1년 만에 사망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장조영검사 촬영 영상에서는 위 궤양에서도 보일 수 있는 소견이 있었고 과거에 위궤양이 나타났으나 특별한 증상을 느끼조 못한 채 치료없이 완치됐다면 위 궤양의 흉터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위 소만부에 나타난 병변의 크기가 작았던 점, 이 사건과 같이 검사자와 판독자가 다른 경우 판독자가 직접 검사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배제된 채 이미 촬영한 영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병변의 발견, 진단 가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암 오진과 관려난 분쟁에 대해 "건강검진이 늘어나고 검사랑이 늘어갈수록 관련 분쟁도 필연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면서 "다만 일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를기준으로 해 그 책임유무를 파단하므로 결과적으로 오진이라 하더라도 그 진단방법 및 과정에 있어 일반저긴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의료진의 의료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관련 분쟁에 대한 검토 및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진단과정에서의 문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의료진의 충분한 검토와 설명, 환자의 이해를 통해 의료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