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만 잡는다면...3개월간 CSO 수수료 100% 걸었다
건일바이오, 4월 또는 5월부터 적용...이든파마, 신제품도 시동
'신규처방이 이뤄진다면 CSO 수수료 100%정도는 건다.'
23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건일바이오가 신규처방을 전제로 일부 품목에 대해 CSO 수수료를 100%까지 제공한다. 담는게 없어도 매출 확대를 통한 시장확보가 우선이라는 전략으로 보인다.
건일바이오는 '건카브정'을 비롯해 '세레트', '파메졸', '엑스건정' 3품목, '몬테루딘츄정', '건프람정' 2품목, '건피타정' 등 총 10품목에 대해 현행 40~60%의 수수료를 100%까지 끌어올렸다. 다만 4월 또는 5월부터 3개월간이 대상이다.
또 아토건정 2품목과 '리보넬정', '로수토바정' 3품목, '시타리진정', '아세팜정', '리플록신정', '암로디바정' 등 10품목은 기존 30~60%대에서 역시 80%로 상향조정해 제공한다. 이는 역시 4월 또는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이든파마는 신제품에 대한 수수료 제공이 이뤄진다.
소화성궤양용제 '넥스틸투엑스정'에 대해 5월부터 45%의 수수료를 제공한다. 여기세 정신신경용제 '이든메만틴정'도 60%의 수수료를 걸고 영업활동에 나선다.
진양제약도 '징코하이정'에 대해 기존 40%의 수수료를 6월부터 60%로, '진토젯정'은 7월부터 65%서 63%로, 아리아디에스정은 50%서 48%로 낮춘다. 다만 병원 신규거래시 인센티브 2% 적용된다.
한편 테라젠이텍스는 이명 등에 쓰이는 '메네신정'에 대해 회수가 이뤄진다. 불순물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일반의약품·제네릭 시장에서는 초기 시장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기간 고수수료 정책은 매출 기반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회사마다 영업 구조와 재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