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국내 제약사, 담합·불공정거래 오리지널 약가 유지 '철퇴'
서영석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부당행위 약제 약가 감액 및 정지 무관한 복제약 약가 피해 방지 신설 "재정 악화와 소비자 부담 등 개선"
신약을 지닌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약가 유지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 보건복지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복제약이 출시되면 최초로 등재된 오리지널 약제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이다. 복제약이 많이 출시될수록 약가가 낮아짐에 따라 기업 매출이 하향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소비자 후생이 향상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 간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복제약 제조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오리지널 약제 약가는 지속 유지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어 처분을 받더라고 오리지널 지위가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부당한 매출과 이윤을 획득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개정안은 제약사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약제에 대해 약가 적용을 감액 및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문제적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복제약을 출시하는 때에 오리지널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의약품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위반한 기업이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부당한 이윤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제약사가 시장질서를 교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소비자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