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복지부, 한의사 X-레이 사용 여부 장고 "사회적 논의기구 검토"
현대의료기기 침습적 사용 부정적 입장…안전관리책임자 자격부여 '난제' 의료정책과·의료자원과·한의약정책과 뜨거움 감자…다음정부로 이월 '농후'
[초점=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여부를 놓고 복지부가 장고에 들어갔다. 의료계와 한의계 최대 현안으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다음 정부로 이월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및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 판단은 나왔지만 이를 해석하는 의료계와 한의계 상반된 시각으로 가르마 타기 힘든 실정이다.
이 문제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그리고 한의약정책과 등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 문제가 얽혀있어 보건의료정책과와 논의가 필요하다. 업무 범위도 연관되어 의료자원정책과와도 협의해야 한다. 특히 업무 범위 문제는 단기간 결정짓기 어려워 긴밀히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발 들어가면 한의사 침습 행위 인정 여부가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담당 공무원은 "과거에는 한의사가 소변, 혈액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지만 비침습적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 현대의료기기 중 침습적인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하면 미세골절이나 척추 관절 치료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침습적 행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계와 한의계 양측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한의학 현대화 등은 법적 근거가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끔히 정리가 된다면 빠르게 발표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아니다"라며 복지부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침습적 검사행위 인정 여부 난감 "의료계-한의계 합의 필요"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부여도 난제이다.
담당 공무원은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된다면 비용적 보상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행위 주체에 따라 비용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과 만나 합의 도출을 시도하지 있지만 첨예한 입장 차이로 외부 인사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 기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의사 X-레이 허용 여부 또 장고?…직역 갈등 속 결론 '지연'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여부를 둘러싼 정책 판단에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와 한의계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 판단까지 제시됐지만 해석이 엇갈리면서 결론 도출이 지연되는 양상이다. 복지부는 직역 갈등과 법리 논쟁이 동시에 얽힌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가능 여부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안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복수 부서의 종합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된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법리적 문제가 얽혀 있어 보건의료정책과와 협의가 필요하고, 업무 범위 문제는 의료자원정책과와도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단기간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직역 갈등 핵심 현안, 영상진단기기 둘러싼 장기 충돌 "침습성 기준과 업무범위 난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직역 갈등의 핵심 축이다.
한의계는 진단 정확성 제고와 환자 편의성 강화를 이유로 영상진단기기 활용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의료계는 진단권 확대와 환자 안전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엑스레이는 미세골절이나 척추·관절 질환 진단 및 치료 효과 평가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한의계 요구가 지속돼 왔지만, 의료계는 영상 판독의 전문성과 방사선 안전 관리 문제를 근거로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책 판단의 핵심 기준은 업무 범위와 침습성 여부다. 복지부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중에서도 침습적 행위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한의사가 소변·혈액 검사 등 비침습적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침습적 영역은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엑스레이는 직접적인 신체 침습이 없는 영상진단기기라는 점에서 단순히 침습성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정책 난제를 키우고 있다.
■사법부 판단에도 해석 엇갈려…의료계와 한의계 법리적 충돌 '지속'
법적 쟁점도 복잡하다. 사법부 판단은 제시됐지만 이를 둘러싼 해석은 직역별로 엇갈린다. 의료계는 관련 판례가 한의사의 영상진단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반면, 한의계는 법률상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고 한의학 현대화 정책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판례 해석과 법령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부여 문제도 별도 난제로 꼽힌다.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포함될 경우 교육·자격 기준과 법적 책임 범위 설정, 비용 보상 체계가 동시에 논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위 주체에 따라 비용 보상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쉽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사선 의료기기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여부도 쟁점-전문가들 "현장 혼란 불가피"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이에 따라 외부 인사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진단권 범위와 환자 안전관리 체계, 의료전달체계 전반과 연결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리 해석과 직역 조정, 안전관리 기준을 동시에 정비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결국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문제는 의료체계 내 직역 경계 설정과 법적 기준 정립을 동시에 요구하는 고난도 정책 과제로 평가된다.
복지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복합적 구조 때문으로 풀이되며, 단기간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