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개선..."보상대상 확대+재정 안정성"

식약처, 올해 중장기 계획 마련...관련 법 제개정안 등 추진도

2025-04-10     엄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10년 기점으로 안착을 넘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연구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10주년을 맞아 미래 5년(2026년부터 2030년)의 정책 방향 설계를 위한 것이다. 

그간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제도 발전과 국민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 단계적 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제도 운영 미비점 및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바 있다. 제도 홍보 강화 등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 사항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필요성이 주문돼왔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외 피해구제 유사 제도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전반에 대한 갭 분석 등 운영 관련 최신 현황을 조사하고 환자, 의약 전문가, 제약업계 등 제도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필요 분야 의견 조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피해구제제도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보상대상 확대와 재정 안정성 확보방안은 물론 제도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방안, 의료현장 부작용 재발 방지에 대한 활용방안, 홍보 방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아울러 도출된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방안 및 중장기, 5개년 단계별 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여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안 및 법률 자문도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10년은 제도의 정착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서 "이번 연구를 토대로 내년부터 5년간 매해 추진할 사업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보다 먼저 시행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는 등 해외현황을 분석해 국내현실과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이번 연구에서 담아낼 것"이라며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위탁기관 계약후 8개월간 진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