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업 보건의료 연구과제 첫 발주…트럼프 행정부 끌어안기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대상 3년간 28억원 투입…의약·디지털헬스 전 분야 망라 5월 20일 신청 마감, 미국 기관 1개 반드시 포함…국내 파견 미국 연구자 '불가'

2025-04-10     이창진 기자

한국과 미국 연구중심병원 간 협업에 기반한 보건의료 연구과제가 발주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신호탄으로 유수 연구중심병원이 신선한 아이디어로 얼마나 참여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연구중심병원 한미 혁신성과 창출 R&D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연구중심병원에 공지했다.

지원 대상은 복지부가 인증한 연구중심병원으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앞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21개  의료기관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확정했다. 이들 병원 인증기간은 25년 4월부터 2028년 3월말까지 3년.

이번 과제는 3년 이내 28억원 규모의 국고를 투입한다. 1차년도 14억원이다. 선정 예정 과제 수는 5개이다.

연구 목적은 연구중심병원 중점연구 분야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연구중심병원과 미국 연구중심병원 등 유수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우수성과 글로벌 확산 및 첨단기술 조기 확보이다.

미국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강성 트럼프 행정부와 보건의료 분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구 분야는 의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디지털헬스, 의료시스템 등 보건의료 전분야를 망라했다.

세부적으로 국가 간 의료데이터셋 분석과 응용 결합 연구, 다인종 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공유, 공동 허가임상, 신규 타겟 발굴을 위한 연구자 주도 공동 임상, 병원 의료서비스 시스템 국제공조 연구 및 플랫폼 연계 등이다.

과제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해외기관 및 해외연구책임자를 명시하고 해외기관이 수행하는 연구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해외기관 공동연구책임자는 미국 소재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로 국한했다. 국내 소재 및 국내 소속 연구기관 연구자가 단순 파견, 연구년 등으로 미국 협력기관 소속인 경우는 신청 불가하다.

선정평가 기준은 해외기관이 확보한 자체연구비 활용비용에 따라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연구계획 적절성(30)과 플랫폼 및 연구자 역량(20), 국제 공동연구(30), 성과활용 기대 효과 등으로 서면 평가할 예정이다.

참여병원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접수마감은 5월 20일 오후 2시까지이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측은 "이번 신규과제는 최소 1개 해외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과제 구성 시 일반형과 공동기관형, 별도 과제형을 선택해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