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대체한 전부개정안 발의…치매→신경인지장애 '변경'
김윤덕 의원, 신경인지장애 관리법으로 개정…국가·지자체 예산 지원 명시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과 훈련 "통합돌봄 인프라 재정립"
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고 정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 문화체육관광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관리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이다.
우선, 법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했다.
현 치매관리법은 2011년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제정됐다.
김윤덕 의원은 "어리석다는 의미를 지닌 치매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매 진단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치매 조기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치료 적기를 놓치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신경인지장애 환자의 치료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을 명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 진단 및 치료, 돌봄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신경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신경인지장애관리 전문인력과 업무 종사자를 양성 훈련하는 데 국가와 지자체 역할도 부여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신경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교육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해 신경인지장애 돌봄기관을 지정하고, 신경인지장애 환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상 치매관리 내용을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 지원체계 마련과 환자 관리 및 돌봄 전문 수행기관 그리고 인력 확충 등 종합적, 체계적 보호 지원 등 인프라 확충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부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신경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 사항 등을 반영해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정국이 확정되면서 노인층을 겨냥한 대선 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예산 지원과 통합 돌봄을 담은 치매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