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착수 "미제출·거짓자료 기관 과태료 부과"

공단,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출 요구…병원급 3월분 진료내역 비급여 1252개 항목, 가격공개 693개 포함 "보고 기관 행정비용 지원"

2025-04-08     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모습.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공문을 통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보고대상은 병원급으로 올해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이다.

이는 의료법 제45조 2 및 시행규칙 제42조 3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근거에 조치이다.

제출방법은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접속해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전산청구프로그램 미사용 기관은 비급여보고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조해 정규서식에 맞게 보고자료 파일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보고시스템 작성 방법.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 항목은 1252개 항목으로 가격공개 693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공단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 경우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보고기간 내 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규 서식으로 보고한 기관에 한해 소정의 행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