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병협, 재정 쪼개기 필수의료 항목 요청하면 적극 검토"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방침 고수 "모든 의료행위 일률 인상 문제 있어" 의원급 진찰료, 병원급 입원료 등 검토 "병의원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 반영"

2025-04-07     이창진 기자

수가계약으로 명명된 환산지수 인상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로 쪼개 상대가치점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 올해도 지속된다.

보건당국의 환산지수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진찰료와 입원료를 포함해 의원급과 병원급 필수의료 항목을 선별해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도 의약단체 환산지수 협상 결과 후 의원급과 병원급 인상 재정 중 일부를 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산지수 인상 재정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일명 재정 쪼개기 방침을 올해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제2차관 주재 건정심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앞서 복지부는 25년도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인상 재정 중 일부를 의원급 진찰료에, 병원급 토요가산 등에 투입했다.

복지부는 이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으로, 의료계는 수가 재정 쪼개기로 칭하며 강행과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25년도 건강보험 실행계획에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을 추진과제에 올린 상태이다.

26년도 환산지수 협상 기한은 5월말까지이다.

의사협회과 병원협회는 수가협상단 구성을 시작으로 최대 인상률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 확보와 공단 및 가입자 설득 작업을 준비 중이다.

매년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인상율은 1~3%로 마무리되어 왔다. 소요 재정은 의원급 3000억원, 병원급 5000억원 수준이다.

4월 현재 간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은 30조원 규모이다.

환산지수 계약은 복지부가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

가입자단체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약단체별 재정 밴딩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공단에 전달하면 공단과 의약단체의 치열한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 결과에 따른 최종 심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기존 환산지수 인상 방식은 일률적이다. 예를 들어 90원에서 91원이 되면 9천여개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된다. 의원급 경우, 실제 사용하는 의료행위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진료과별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진찰료"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전략적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의사협회는 진료과간, 병원협회는 종별간 조정이 안 되니 기존대로 모든 행위를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필수의료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전했다.

이중규 국장은 "복지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연계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서 필수의료 분야 합당한 재정 쪼개기 항목을 요청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정 쪼개기는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되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