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넘어간 간호법 하위법령…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 '쟁점'
복지부, 의료계와 간호계 합의 도출 난항…행위규정과 용어 디테일 이견 시행령, 시행규칙 및 업무규칙 동시 예고 "세부내용 조율 후 내달 중 발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하위법령 발표가 다음달로 넘어간다.
법안과 고시 세부내용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내용을 조율 중으로 4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당초 복지부는 간호법 하위법령의 3월 개정안 예고를 목표로 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연기가 아닌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아 발표를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3월 내 발표는 현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신중하게 논의 중이다. 4월 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가 쟁점인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 공무원은 "업무범위 관련 쟁점이 많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세밀하게 보고 있다. 분류 자체와 행위 규정, 조문 규정 등 디테일한 지적이 많다. 행위에 대한 이견도 아직 있다"면서 "의료용어와 법적 용어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6월 21일 시행된다.
하위법령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감안하면 4월 중 개정안을 발표해야 한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 업무규칙 등 3가지를 함께 발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업무규칙을 후에 발표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좀 더 검토해 조율을 마치고 4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하위법령은 개정안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법제처 심의 그리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