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환자안전 책임...약물중독-방사선 피폭 차단 앞장
지난 2월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 운영...관련 급여기준 마련도
2025-03-26 엄태선 기자
환자안전과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과다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심평원이 발벗고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2월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를 운영을 기점으로 이같은 의료과다이용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뛰어들었다.
추진본부는 환자안전 제고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 체계적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약물중독과 방사선 피폭 등 환자안전 관련 항목과 만성통증에 과다하게 실시되는 신경차단술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관리방안을 우선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실시간 의료이용 내역 확산시스템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심평원은 의료과다이용의 경우 건보재정 낭비와 빈번한 트라마돌주 등 진통제 투여로 인한 약물 중독, 과다한 CT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안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판단, 이같은 전담부서를 추진해왔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25일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약물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평원이 운영중이 DUR의무화가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