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사과법·개원면허·인턴 2년제 등 의료개혁 우려 '해명'
복지부, 의료계와 시민단체 비판 의식 '오해와 진실 Q&A' 참고자료 배포 비급여 전면 통제 불가, 실손보험 가입자 권익보장…"인턴제 국가책임 강화"
보건당국이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발과 우려를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개혁 관련 오해와 진실 Q&A' 참고자료를 통해 비급여와 실손보험, 의료인 사과법, 인턴 2년제 및 개원면허제 등 7개 항목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 내용 일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Q&A 자료는 복지부 현 입장은 무엇이고, 향후 정책 이행 시 잘잘못을 판단할 근거와 잣대가 될 수 있다.
우선, 관리급여와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통해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통제 축소하려는 것으로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계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널리 병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전면적, 일률적 통제 축소는 사실이 아니며 가능하지도 않다. 관리급여, 병행진료 급여 제한은 의료의 자율성,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시행되는 일부 비급여에 대한 적정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관리급여는 선정기준과 가격 및 진료기준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 환자 소비자 참여 아래 결정되고 관리 운영될 것"이라며 "병행진료 급여 제한은 현재도 미용성형, 라섹 등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행위, 치료재료, 약제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이를 확대해 미용 성형 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인기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지 않아, 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되며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개혁이라는 비판도 일축했다.
복지부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보장 합리화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에 편중된 보험금 혜택을 개선해 전체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 시행 과정에서 가입자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계, 환자 소비자 등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구체화해 나가겠다, 주기적 계약 갱신 의무가 없는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한 강제적 계약 재매입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의료계에서 제기한 책임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보험료로만 연 700만원 부담하게 되며, 보험 들어도 배상액의 20%만 지원받게 된다는 주장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자 의료사고 책임배상보험,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 보험, 공제료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보험 공제료를 부담하게 되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진 배상 부담이 완화된다. 의무 보험이므로 국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의료인 사과법에 대한 현장 우려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사과 강제법이 아니라 체계적 설명과 설명에 대한 법적 보호, 환자와 의료진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종합적 소통, 신뢰 증진제도이다. 사고 발생 후 설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와 수요자 함께 만들어 시범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설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의적 유감 표시 등은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설명노력은 배상책임 보험, 공제료 산정 및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으로 치료성과가 있어야만 수가를 지불하는 체계로 바뀌어 정당한 진료에 대한 보상을 줄인다는 우려도 반박했다.
복지부는 "가치 기반 지불제는 의료진들의 필수진료 헌신과 환자의 건강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취지이다. 현 행위별수가는 진료량에 기반해 있고,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고, 시급성을 요하는 필수의료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기관별 추가적 성과보상 등에 2029년까지 2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젊은 의사들에게 민김한 인턴 2년제, 개원면허제 등은 부인했다.
복지부는 "현재 정부는 인턴 2년제, 개원면허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수련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전공의 등 수련현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미래 의료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의 내실있는 수련을 위해 앞으로 전공의와 수련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추진방안이 아직 설익은 상태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제할 때 의료계와 국민들을 설득하기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