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캐나다, 병용요법 항암제 가격정책 개선 어떻게?
서동철 교수, 17일 국회토론회서 해외 급여책정 이슈 등 소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병용요법의 급여 가격책정, 주요국가의 가격정책 개선방안은 과연 어떻게 이뤄질까.
서동철 중앙대약대 명예교수는 지난 17일 국회토론회에서 '병용요법 항암제 급여 등재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서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영국의 경우 기존-시규 치료제의 결합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해 비용효과 임계값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경쟁법 문제로 인한 가격 협상도 힘든 상황이다.
병용요법을 제공하려면 기존 치료제 제조사와 추가 치료제 제조사가 협력해 적정 가격을 결정해야 하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협상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용 효과성 평가 방식이 요구되며 개별 치료제의 기여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가치 배분 평가방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제약사간 협상을 촉진할 법적-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 경쟁법 준수를 전제로 가격협상을 허용하는, 즉, 협상을 위한 병용요법 협상 가능하게 하는 제도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여겼다.
이에 NHS의 가격 조정 가능성이 확대, 단일 가격 정책 완화가 필요해 특정 적응증에서는 병용요법의 가격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병용요법의 경우 단일요법보다 비용이 높아 부담이 크며 보험당국과 제약사간 가격조정 요구 차이, 제약사간 협상 및 가격 책정 구조의 복잡성에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단기의 경우 사전 합의로 병용요법에 대한 구성요소의 가격인하를 추천하고 기존 치료제의 가격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제약사간 협상을 통한 현실적 해결이 개선방안으로 봤다.
중장기적인 해결책으로 기존 가격 평가방법의 개선으로 병용요법내 개별 성분의 기여도를 분석해 각 성분의 경제적 가치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치료제의 가격 재협상도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존 치료제의 가격 재협상을 위한 법적 지원이 개선책으로 제기됐다. 기존 치료제가 재협상을 거부할 경우 캐나다 제약연합회가 강제 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주문됐다.
여기에 다자간 가격 협상을 위한 기술 기반 평가제를 도입해 가격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개선책으로 꼽혔다.
한편 서동철 교수는 이날 국내의 경우 병용 요법이 환자들에게 원활히 제공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간 협력 모델을 신속히 구축하고 새로운 가격 책정 및 급여 적용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신약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ICER 임계값의 탄력 적용을 확대를 지목했다. 기존 ICER 중심 경제성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병용 요법의 전체 임상적·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치료제와 추가 치료제의 가치 배분(Value Attribution) 모델을 개발하고, 병용 요법의 총 비용 절감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환자의 치료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선등재후 평가를 RWD 활용해 환자 치료 성과에 기반한 가격 조정 모델 개발, 항암제 치료 펀드 조성도 제기했다.
이밖에도 반독점 규제를 고려한 제조사간 협력 모델 개발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