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으로 '회복기 재활환자 연계'...이것이 궁금하다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전원 등 질의응답 안내
재활의료기관이 휴업-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시 이것이 궁금하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최근 회복기 재활환자 연계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먼저 회복기 재활환자가 휴폐업 사유로 재활환자를 잔원시키는 (A)기관에서 '입원시기' 이내로 입원해 치료 중 재활환자를 받은 (B)기관으로 '입원시기' 이후 전원하는 경우 (B)기관에 회복기 재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회복기 재활환자가 (A)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 기준에서 정한 '입원종료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B)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B)기관에 회복기 재활환자로 계속 입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입원해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B)기관은 (A)기관의 입원기간을 합산해 '입원종료일'을 연계할 수 있다.
전원 한 재활환자의 최초 입원일은 어느 기관의 최초 입원일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B)기관으로 전원한 재활 환자는 (A)기관의 최초입원일을 적용한다.
아울러 '통합재활기능평가표' 작성시 최초입원일 기재 방법에 대해, (B)기관으로 전원한 재활 환자는 '통합재활기능평가표' 최초입원일 항목에 (A)기관의 최초입원일을 기재하면 된다.
이밖에 연계된 환자의 청구는 회복기 재활환자가 (B)기관으로 연계된 경우, (B)기관의 명세서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A)기관의 요양기관기호(요양기관명칭), 입원일자(CCYYMMDD) 및 퇴원일자(CCYYMMDD)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또 상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전원소견서 필수)를 첨부 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