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 전립선·요실금 조기검진 단체 공모…1억 8천만원 투입

복지부, 노인성 질환 예방 지원사업 공고…의료취약지와 도시 저소득층 대상 배뇨장애 홍보와 교육 담당…병의원과 진료영역 충돌, 지역의료계와 마찰 우려

2025-03-12     이창진 기자

노인 대상 전립선 및 요실금 질환 조기 검진과 진료상담을 위한 1억 8천만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의료 취약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대상이나 의료기관 진료 범위와 겹치면서 지역 의료계와 충돌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5년 전립선 및 요실금 등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선정 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1년간 진행되며 1억 8200만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는 전립선질환 및 요실금 등 노인에서 다발생하는 배뇨장애 조기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취약지역(도서 벽지) 및 도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전립선질환 및 요실금 등 배뇨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건강강좌와 홍보물 배포, 보건돌봄 제공자(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대상 배뇨장내 및 도뇨관 관리 등 교육 그리고 전립선 질환과 요실금 등 배뇨장애 자료 수집 분석 및 통계 생산 등의 사업 내용이다.

신청기준은 전립선 질환 및 요실금 등 배뇨장내 등 조기검진, 진료상담 및 예방관리 교육 홍보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마감하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관을 공지 및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1차와 2차 분할 지급하되, 1차 지급 시 총사업비 70%를 지급하고 사업완료 시 1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정책과 측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형사처분 및 보조금 환수조치를 한다. 사업수행 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정이나 수행 완료 후 복지부 또는 복지부 의뢰 평가기관에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시행하는 전립선 및 요실금 등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복지부 산하 단체가 선정되어 왔다.

의료취약지와 함께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네 병의원 비뇨의학과를 중심으로 진료영역이 겹쳐 지역 의료계와 빈번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