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가 의료사고시 사법체계는?
설명의무와 중과실 중심 기소, 무과실 보상, 의료행위 동의 등 운영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 5곳에서 운영중인 의료사고시 사법처리는 어떻게 이뤄질까.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요국가 의료사고 사법체계가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해외 각국도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을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적정 형사책임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며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와 최선 다한 진료에 대한 사업적 보호가 병행을 제도화하고 있다.
먼저 영국(잉글랜드)는 의료사고 설명의무(Apology law)와 중과실 중심 기소를 하고 있다.
환자권익의 경우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진-환자 소통 강조, 소통 초기 단계부터 조정·중재사고 보상액 25,000파운드(약 4,200만 원) 이하는 NHS에서 1일 이내 지급 완료하는 절차 도입 논의하고 있다. 이는 신속 보상 절차 논의 취지는 환자들에게 법적 절차로 인한 보상과 신속 보상 중 선택하게 해 환자와 NHS 모두 의료사고로 인한 시간과 법정 비용을 절감하자는 목적이다.
중과실 기소는 사망 사건 한정 중과실치사죄 적용-상해 등 민사 배상으로 해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심각하고 명백한 사망 위험' 등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중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의료사고 설명의무(Apology law)와 중과실 중심 기소로 진행된다.
환자권익은 잉글랜드와 같이 의료사고 설명의무 부과하며 의료진-환자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중과실 기소는 객관적 기준 외 해당 의료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만한 행위인지 판단특히, Bawa-Garba 사건 등 의사가 처한 상황과 노력 여부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의료사고 조사 제도와 중과실 중심 형사처벌 경향을 보인다.
환자권익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설명의무-유족 요청 시 의사와나 의료기관 단체, 대학병원, 학술단체 등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의료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과실 수사는 '정상적 의료에서 현저히 일탈한 의료행위(중과실)'에 형사처벌 필요 의견 제시,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 정비-형사 재판상 형사책임 제한 경향이 발생(무죄율 20%)하고 있다.
프랑스는 무과실 보상체계와 단순 과실 형사책임 제한, 중과실 형사책임 넓게 인정하고 있다.
환자권익의 경우 심각한 의료사고 피해자는 무과실이더라도 국가가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형사책임은 단순 과실의 경우 손해 직접 초래 경우로 제한적 인정-중과실은 간접 인과성 추정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의료행위 동의 의무 강조하고 중과실 외 형사처벌을 면책하고 있다.
환자권익은 의학적 원칙에 따른 경우라도 환자 동의 없이 진료한 자는 형사처벌하게 된다.
형사면책의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잘못이 없고, 의료결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2주 이내는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있다.
이밖에 독일도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과실에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 논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