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급여 부당이익 징수...최대 5배 등 세분화됐다
식약처, 오는 21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규정' 개정 시행
2025-02-20 엄태선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했을 때는 급여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된다.
식약처는 오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고 공지했다.
개정사항은 약사법 제86조의5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익의 징수 등' 2항에서 위임한 내용이 신설됐다.
2항의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급여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해 부담금 회계의 수익금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각호 중 첫번째는 '피해구제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는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번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는 과다하게 청구하여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에서 받아야 할 피해구제급여액을 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
또 세번째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이후 의료사고로 판명되어 조정-중재를 받은 경우'는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네번째 '그 밖에 잘못 지급된 피해구제급여가 있는 경우'는 잘못 지급된 피해구제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