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목숨, 죽게 내버려두는 의료현장 지켜봐야 하나"

환연,  국회에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 등 관련법 발의 촉구 "전국 의료기관, 초과 사망자 3136명에 달해" 비판  "6대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16.78% 감소" 지적

2025-02-19     문윤희 기자

"팽창하는 개원가,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초대형화, 상업화된 의료환경, ‘인기과’와 ‘기피과’의 양극화 현상,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부족, 이 모든 것이 뒤섞인 결과 우리는 앞으로도 환자의 목숨을 죽게 내버려 두는 의료현장을 손 놓고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으로 "살수 있는 환자들이 사망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 발의를 비롯해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관련 법안', '환자기본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심의 중에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1년, 환자단체연합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난 1년간 사상 초유의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입원과 검사·수술·항암치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질환이 악화하거나 사망하는 환자들까지 발생했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초과 사망자 수가 3천136명에 이르며, 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6대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16.78% 감소했다"는 의원들의 발표 자료를 들며 "우리는 앞으로도 한동안 살릴 수 있는 환자의 목숨을 죽게 내버려 두는 의료현장을 손 놓고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환연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931건에 달했다. 이중 상당수가 어린아이와 산모, 만성질환자가 입은 피해와 관련이 있었다. 

환연은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지난 1년간 이만큼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현재 우리 의료현장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면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고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심정으로 치료 일정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환자들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를 향해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 발의 ▲집단휴직으로 발생한 환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통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