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질 가산수가 올해 첫 교육…의원급 최대 8% 가산
의협과 진단검사의학회, 3월 22일 온라인 교육 마련…연수평점 5점 부여 진검 전문의 없는 의원급 점수별 등급화 "위탁기관, 수탁기관 가산 적용"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질 가산수가를 위한 올해 의료인 교육이 마련되어 의원급 관심이 집중된다.
의사협회와 진단검사의학회는 3월 22일 오후 1시 온라인 보수교육을 통해 25년 1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수가 전문인력 신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7년 7월부터 검체검사 질가산 제도 신설에 따른 정례적 보수교육이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수가를 인하하는 대신 검사 질관리 수준에 다라 건강보험 수가에 0~8% 가산을 적용했다. 질 관리 수준은 전문인력과 숙련도, 우수검사실 등 3가지 영역이다.
전문인력 영역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확보를 의미하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동네 병의원 경우 의사협회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소정의 점수를 부여한다.
올해 첫 교육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며 연수교육 평점 5점을 부여한다. 수강료는 교육접수는 의사협회 보험국(02-6350-6593)에서, 수강료 입금은 진단검사의학회 사무국(070-4436-3303)으로 하면 된다. 수강료는 10만원이고 의사협회 회비 납부 회원은 5만원이다.
교육이수기관은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이수 의사 수 평가결과 검수를 반영한다.
의원급 교육이수기관의 경우, 1등급은 소정점수의 8% 가산을, 2등급은 6% 가산을, 3등급은 4% 가산 등 등급별 가산을 달리한다. 최하 7등급은 가산이 없고 6등급은 1% 가산이다.
복지부 측은 "검체검사를 실시했으나 상대가치점수 내역이 미 반영된 기관에서 등급을 산출 받고자 하는 경우 검체검사 실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검사 분야별 가산율을 확인 후 해당 가산율이 적용된 수가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