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합법화 6월 시행 앞두고 업무규정·자격기준 '잰걸음'
복지부, 3월 중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진료지원인력 업무 50여개 예상 의사·간호사 참여 심의위원회 검토 "현장 PA간호사 불이익 없도록 할 것"
보건당국이 일명 PA간호사로 통용되는 진료지원간호사 6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호법 통과 후속 조치인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규정과 자격 기준 등을 놓고 의료 직역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법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규정을 담은 복지부령을 오는 3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PA간호사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 시기는 9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올해 6월 21일로 예정된 상황이다.
간호법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세부 업무는 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의료계는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영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복지부도 진료지원 업무 기준 및 진료지원 간호사 자격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진료지원 인력 업무범위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등의 명칭으로 별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시행규칙 형태로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포지티브 리스트 형식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업무는 총 90여개인데 이중 40여개 정도는 일반 간호업무라 제외되고 약 50여개 행위가 진료지원 업무로 제시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계 민감성과 현장 중요성을 반영해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무 조정을 결정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필요한 업무가 제안되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가 또는 삭제는 방식이다. 의사와 간호사, 정부 등이 참여하는 형태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기존 병원에서 활동하던 PA간호사가 일정 기준 충족 시 진료지원인력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을 별도 교육체계 등을 통해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진료지원인력은 관련 지식과 경험 등을 가진 인력이어야 한다. PA간호사 활동 이력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정 경과기간을 두어 현재 활동 중인 PA간호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간호법 국회 통과 후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수 간호인력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