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포시드' 감염 이상반응...'콜키신' 상호작용 추가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안 마련...오는 20일 변경명령

2025-02-06     엄태선 기자

항암제인 '에토포시드'와 통증약인 '콜키신'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약처는 오는 20일 이들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내렸다. 

먼저 에토포시드 주사제의 경우 이상반응에 사람 폐포자충 폐렴과같은 기회감염을 포함한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적용상의 주의로 추가됐다. 

주사시 인라인 필터를 사용한 경우, 주입 관련 과민반응 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인라인 필터로 투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변경 대상은 한독테바의 '에포신주사2%' 등 7품목이다. 

한편 콜키신의 경우 상호작용에 이 약은 아토르바스타틴, 심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겜피브로질, 페노피브레이트, 페노피브릭산과 병용투여시 가역적인 근육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변경대상은 유나이티드제약의 '콜긴정'과 이연제약의 '콜키닌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