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마덱스'의 아나필락시스시성 쇼크 등 피해구제 받아
식약처, 올 제1회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결과 공개
2025-02-05 엄태선 기자
올해 들어 신청된 의약품 피해구제가 제외없이 모두 지급결정돼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식약처는 지난 1월17일 열린 올해 제1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36건의 신청건이 올라왔으며 이중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가 6건, 장애일시보상금 2건, 진료비 28건이 상정돼 모두 지급결정됐다. 단 한건이라도 지급 제외 결정됐던 그간의 회의결과와는 사뭇 다른 결과였다.
먼저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지급의 건은 이오버솔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와 나프록센, 티페피딘-구아이페네신-dl 메틸에페드린-클로르페니라민-카페인-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독성표피사용해, 반코마이신과 세프트리악손에 의한 드레스 증후군이 인정됐다.
또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인다파미드와 푸로세미드에 따른 저칼륨혈증에 의한 사지마비의 장애, 시프로플록사신과 피페라신린-타조박탐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에 의한 눈의 장애도 피해구제를 받게됐다.
진료비는 잔코마이신과 세프트리악손에 따른 드레스증후군, 나프로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라모트리진과 레비티라세탐에 의한 드레스증후군, 클로자핀의 무과립구증, 라모트라진의 독성표피괴사용해, 슈가마덱스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세레콕시브의 약물 발진 등이 발현돼 피해구제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세파클러의 약물 과민성, 카르바마제핀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에페리손의 아나필락시스 반응, 독시사이클린의 드레스증후군, 세프라딘의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이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