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와 약사 갈등 근본해법은 복수면허제도 도입"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 한약사 전문약조제 무혐의 사례 등 밝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동일...별도 분류없이 일반-전문약으로 허가

2025-02-04     엄태선 기자
이성영 한약제조약사회장. [사진=한약제조약사회]

"한약사와 약사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수면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성영 한약제조약사회장은 최근 약사회와 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가 된 사례를 공개, 약사와 한약사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약품을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2분류만 되어 있고 한약제제전문약, 양약제제전문약, 한약제제일반약, 양약제제 일반약으로 4분류하지 않고 30여년간 방치,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이 생기고 영역다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4분류를 하고 둘다 모두 취급할 수 있다고 하던지, 4분류를 할 필요없이 약사들에게는 한약사 면허를 주고, 한약사에게는 약사면허를 주어, 갈등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야 한다"며 "복수면허제도로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동일한 것이며 한약제제는 제약회사에서 한약으로 양약(일반약과 전문약)을 만들었다"면서 "한약제제는 한약도 되고 양약도 된다. 판도라상자 속의 유령의약품과 같은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약제제로 정부에서 허가한 의약품(한약제제)은 1개도 없기에 유령의약품이라고 적시했다.

이 회장은 "한약제제는 의약품 허가사항으로는 일반약과 전문약"이라며 "일부의 약사들은 한약제제가 따로 분류되어 허가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일반약과 전문약을 양약이라고 생각하고, 한약사들은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동일한 것으로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양약제제이기도 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약제제는 양약제제이며, 한약제제와 양약제제가 동일한 물질이다. 한약제제와 양약제제가 동일한 물질이라는 사실을 천기누설이라고 본인이 30여년전부터 강의해왔었다"면서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실체가 없는 주관적인 관점이며 그 원인은 한방이론과 양방이론"이라고 지목했다.

더불어 "한방이론으로 정리된 교제는 한약학(본초학)과 방제학이고, 양방이론(현대약학)으로 정리된 교재는 생약학과 대한약전"이라며 "한약과 생약은 동일한 물질이기에 한약학과 생약학은 주관적인 관점(이론)만 다를 뿐이고, 동일한 물질(의약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발생하는 약사의 전문약 조제에 대한 한약사 고발에 대한 무혐의사례와 관련 "약사들이, 한약사는 일반의약품만 취급할 수 있고, 전문의약품은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한약사가 전문의약품도 취급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됐다"며 "오히려 약사회에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판매와 조제)에 대해 약사법상으로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힘없는 한약사들을 탄압해 온 것이 불법행위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는 한약사들을 탄압해 온 직권남용에 대해 한약사들에게 사과하고, 한약사들에게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어야할 상황이 됐다"고 피력했다.   

아래는 이성영 회장이 제시한 내용이다.

[한약사의 전문의약품조제와 판매에 대하여, 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고발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례들]

1.서울시약사회에서 관악구보건소에 한약사의 전문의약품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위반)에 대하여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2020형제25625호)
 
2.한약사의 전문의약품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위반)에 대하여 안양만안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21년 형제16452호) 안양만안경찰서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정해져있느냐고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한약제제로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면허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안양만안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 한약사가 조제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하였다.

3.인천에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위반)에 대하여 고발하였으나, 경찰에 서울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2020형제25625호)사례와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청의 무혐의 처분(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21년 형제16452호)사례를 첨부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래서 2024년 2월 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불송치로 종결하였다. 

4.서울 서초구에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위반, 약사법 제23조 제3항위반,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에 대하여 고발하였으나, 서울방배경찰서에 서울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2020형제25625호)사례와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청의 무혐의 처분(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21년 형제16452호)사례를 첨부하면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조제와 판매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한약제제로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결과 2024년 12월 12일, 서울방배경찰서에서는 한약제제가 따로 분류되지 않았고, 면허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불송치로 종결하였다.(사건번호 2024-003234).
경찰의 판단은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내에서 조제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약사와 한약사간의 면허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고, 의약품의 분류 또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2원화되어있을 뿐, 양약제제와 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을 명시한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약사법 23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전없이 고객에게 전문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사회봉사활동으로 조제하는 것(약사법 제23조 제3항의 제4호)에 해당하므로 “약사법 제23조 제3항위반과 약사법 제5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5.인천에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조제(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에 대하여 고발하였으나,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서울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2020형제25625호)사례와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청의 무혐의 처분(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21년 형제16452호)사례를 첨부하면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자가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사출신 변호사를 통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2024년 12월 18일자로 불송치로 결정하고, 인천지방검찰청(사건번호:2024불제32586호)에 검토를 의뢰하였다. 검찰청의 검토결과 2024년 12월 31일자로 검찰에서 경찰의 무혐의처분이 맞다고 확인하고,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기록반환하였다. 그래서 인천미추홀경찰서의 결정이 확정되었다.(사건번호: 2024014872)

6. 고양경찰서에서는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보건소에서는 자신이 복용하였다고 했다가, 경찰에서는 폐기처분(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년 10월 22일자로 경찰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판매하지 않았다고 불송치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 하였다.(사건번호 2024-009961)

7. 충남보령경찰서에서도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년 12월 29일자로 충남보령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이 아니라고, 불송치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사건번호 2024-002879)

8. 고양서부경찰서에서도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자가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년 11월 16일자로 고양서부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이 아니라고, 입건전 조사종결로 처리하였다.(접수번호 2024-009014)

9.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도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자가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년 11월 28일자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이 아니라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사건번호 2024-004308)

10. 서울성동경찰서에서도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자가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년 11월 28일자로 서울성동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이 아니라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사건번호 2024-008002)

11. 전북군산경찰서에서도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자신이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년 11월 27일자로 전북군산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이 아니라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사건번호 2024-007441)

12. 서울노원경찰서에서도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자신이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년 11월 16일자로 서울노원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이 아니라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사건번호 2024-010222)

13. 광주북부경찰서에서도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5년 1월 17일자로 광주북부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이 아니라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사건번호 2025-00134호)

 

[한약제제도 되고, 양약제제도 되는 의약품들의 사례(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의약품들)]

A.[생약(한약)으로 제조되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주사제 의약품이 양약제제인지 한약제제인지, 분류가 안되어,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한약제제도 되고 양약제제도 된다는 사실(한약제제=양약제제)을 확인할 수 있다.]
1.광동제약 뷰라센 주사(태반이라는 한약으로 제조한 전문의약품)
2.새한제약의 트라우밀 주사(아르니카등의 한약으로 제조한 전문의약품)
3.중외제약의 중외엔에스 주사액(소금이라는 한약으로 제조한 전문의약품)
4.구주제약 아피톡신 주사(봉독이라는 한약으로 제조한 전문의약품)
5.휴온스제약의 진코발주사(은행엽이라는 한약으로 제조한 전문의약품)

B.[생약(한약)으로 제조되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의약품이 양약제제인지 한약제제인지 분류가 안되어,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한약제제도 되고 양약제제도 된다는 사실(한약제제=양약제제)을 확인할 수 있다.]
1.한국피엠지 제약의, 레일라정(당귀,모과 방풍등의 한약으로 제조된 전문의약품)
2.녹십자의 신바로정(오가, 우슬, 두충등의 한약으로 제조된 전문의약품)
3.한국콜마의 스토애정(애엽이라는 한약으로 제조된 전문의약품)
4.한림제약의 엔테론정(포도씨라는 한약으로 제조된 전문의약품)
5.시네츄라시럽(황련과 아이비 엽이라는 한약으로 제조된 전문의약품)
6.정우제약의 독활지황탕 엑시과립(독활과 숙지황이라는 한약으로 제조된 전문의약품)

C.[생약(한약)과 합성의약품을 혼합하여 제조된 일반의약품이 양약제제인지 한약제제인지 분류가 안되어,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한약제제도 되고 양약제제도 된다는 사실(한약제제=양약제제)을 확인할 수 있다.]
1.대웅제약의 복합우루사 연질캅셀(인삼등의 한약과 우르소데옥시콜산이라는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2.아이월드제약의 세파콜과립(갈근탕의 한약과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3.동국제약의 마데카솔 케어연고(센텔라야시아티카라는 한약과 네오마이신이라는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4.조아제약의 엘라스겔(은행엽이라는 한약과 트록세루틴이라는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5.신일제약의 스티모린크림(소맥이라는 한약과 페녹시에탄올이라는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6.신일제약의 펜타나정(작약등의 한약과 이브프로펜이라는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7.아이월드제약의 이부페노정(육계라는 한약과 이브프로펜이라는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8.광동제약의 레돌민(길초근이라는 한약과 말토덱스트린이라는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9.부광약품의 아락실큐정(작약엑스산의 한약과 비사코딜등의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0.경남제약의 자하생력(자하거엑스의 한약과 니코틴산아미드등의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1.동국제약의 판시딜 캡슐(약용효모라는 한약과 판토텐산칼슘등의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2.동성제약의 사이안 연질캅셀(뱀기름이라는 한약과 동클로로필린등의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3.녹십자의 조인트맥스정(마늘건조엑스 한약과 아스코르브산등의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4.중외제약의 엠지플러스(마늘건조엑스 한약과 벤포티아민등의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5.동화약품의 가스활명수액(진피 후박등의 한약과 L-멘톨이라는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6.광동제약 평위천액(창출 진피등의 한약과 디메티콘이라는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7.녹십자의 한방수 카타플라스마(치자 황벽등의 한약과 살리실산글리콜이라는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8.동성제약의 정노환에프(진피 황련등의 한약과 구아야콜이라는 합성의약품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D.[생약(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이 양약제제인지 한약제제인지 분류가 안되어,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한약제제도 되고 양약제제도 된다는 사실(한약제제=양약제제)을 확인할 수 있다.]
1.동국제약의 센시아정(센텔라아시아티카라는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2.아이월드제약의 맥문동탕과립(인삼 대추등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3.제일헬스 사이언스의 에이포겔 류마정(악마의 발톱이라는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4.녹십자의 실리웰골드 연질캅셀(밀크시슬이라는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5.조아제약의 레미페민정(승마라는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6.sk케미칼의 기넥신 에프 연질캅셀(은행엽이라는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7.녹십자의 훼미그린정(레드클로버라는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8.동국제약의 인사돌플러스정(후박등의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9.조아제약의 신다스시럽(아르티쵸쿠스라는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0.한솔제약의 작감정(감초와 작약이라는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1.광동제약의 광동 원방우황청심원(백렴 당귀등의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2.원광제약의 소합원(초과 사인등의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3.광동제약의 광동경옥고(인삼 복령등의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4.익수제약의 공진단(당귀 녹용등의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5.한풍제약의 자운고(당귀 자근등의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6.한풍제약의 굿모닝에프과립(계지 감초등의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7.사노피의 안티스탁스 캡슐(포도엽이라는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
18.경남제약의 헤란스시럽(아이비엽이라는 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