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언젠간 될 수밖에...우리가 먼저 세계 선도해야"
23일 국회 관련 좌담회 참석...조속한 법-제도 개선 강조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지만 원격의료은 언젠가 이뤄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먼저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아가야 한다"
23일 국회의원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먼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비대면 진료는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 고용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분야에서 제도와 정책이 정비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비대면 진료시장을 선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자리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가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의 한시적 제도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발전이 더디다"면서 "이미 세계 주요국은 비대면진료를 정식제도로 채택하고 정부 차원의 활성화-육성 역시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국내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나서고 안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빅데이터와의 겨합을 추진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역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국내 비대면의료의 활성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의료 환경을 선도할 것"이라며 "하자만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일수록 선행 국가 사례의 명과 암을 면밀하게 살펴 국내 실정에 맞는 도입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다만 "비대면진료의 편의성은 국민 모두가 이미 몸소 느끼고 있다"면서 "관련 업체는 선투자를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려했던 사안들이 보완되고 있어 앞으로 사회적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고 향후 관련한 법적-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서 후원했으며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비대면진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를, 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일본, 호주 사례로 본 비대면의료정책 도입 제언', 야마다 카주타카 시나노 약국장이 '일본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사례',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선행 국가 사례로 본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 제언'에 이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올해 '국회와 정부에 바란다'와 '원산협 활동 및 자율규제 계획'이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