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시기관 12곳 행정처분...보고자료 사실과 달라
식약처, 13일 서울대병원 등 일제히 1차 경고처분
2025-01-15 엄태선 기자
임상 관련 의뢰자 보고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임상시험 실시기관들이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서울대병원 등 12곳의 임상시험 실시기관들에게 1차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해운대백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반내용은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