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신경차단술·척추 MRI 등 8개 항목 선별집중심사

심사평가원, 자보진료수가심사위 거쳐 선정

2025-01-15     최은택 기자

보험당국이 신경차단술 등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대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8개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역별로는 의과 4개, 한의과 4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의과 영역에서는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의료행위 2개 항목과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 2개 항목이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2개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대상이지만 교통사고 환자에게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의과의 경우 사회적 관심 항목인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 등 3개 항목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유지된다. 여기에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이 추가됐다.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 예고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