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제약사들, 연초 CSO영업 활성화에 '불 지피고 뺀다'
수수료율 상향 등 정책 적용조정...소액처방은 정산 제한도
중견제약사들이 올해 연초부터 CSO(영업위탁)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율 상향 등을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15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선 국내 제약사들이 신규요양기관 등에 거래에 대한 혜택 제공에 힘을 쏟고 있다. 신규품목의 시장확대를 위한 특별한(?) 수수료 제공을 하는 곳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K제약은 1분기까지 최대 월 처방의 100% 추가 지급 정책을 적용한다. 4월에 분기 평가 후 이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신규처방 항생제 5품목에 한해서이며 합계가 40만원 초과시 인정된다. 40만원 미만의 처방처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품목의 경우 수수료율이 최소 35%에서 45%이다.
여기에 제2형 당뇨병치료제 6품목은 수수료율이 50%를 제공하며 1월서 4월까지 신규 거래선의 경우 처방액의 100% 지급한다. 최대 4개월 100대 100 지급한다. 다만 평가월 10만원 미만시 해당월은 제외된다.
또 제2형 당뇨병치료제의 기존 처방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3~4월 2개월간, 지난해 12월 처방액 대비 처방 성장액의 100% 추가 지급된다. 다만 여기도 평가월 50만원 미만시에는 해당월이 제외된다.
H제약은 오는 2월부터 유산균에 대해 기존 20%에서 30%로 수수료율을 10% 상향조정했다. 반면 그외 17품목은 최소 1%에서 최대 5%까지 수수료를 하향 조정했다.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던 급성-재발성 질칸디다증약은 73%서 70%로 낮아진다.
S제약은 자사 체중감량요법제에 대해 오는 2월부터 10만원 이하 처방시 수수료율을 지급하지 않는다. J제약도 25품목에 대해 수수료율을 적게는 5%, 많게는 20%씩 낮춘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올초부터 CSO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