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약 허가개선...의약품 품질관리 합리화로 국제조화도
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 고시...적합판정 유효기간 2년 연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품질관리 합리화를 통한 국제조화를 꾀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30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원료약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평가 자료를 해당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로 갈음해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 방법 및 그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해 구비하는 '제조소 총람'의 형식 요건도 변경했다.
이는 식약처가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가이드를 반영해 국제조화하는 등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원료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 신청 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평가 자료 제출 대상 중 '무균 원료의약품'을 삭제했다.
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유효기간을 현장조사를 통해 연장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 산정 기준일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개선했다.
종전 '유효기간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 실태조사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서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로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적합판정 유효기간을 현장조사 이외 방법을 통해 2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기존 발급된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2년으로 하며 이 경우 그 다음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적합판정 확인-조사는 현장조사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중에 규칙 제48조의 3제4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해 적합판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기존 적합판정서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제조소 총람' 형식 요건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가이드를 국내 규정에 맞게 반영해 명확히 했다. 별표 17에 따른 '제조소 총람' 작성은 별표 18 제조소 총람 구성을 따른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