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약,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대상 2년간 제외

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공포...내년 1월부터 적용

2024-12-24     엄태선 기자

퇴장방지의약품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24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연간 49억 원 규모, ’23~’24년 기준)은 모든 의약품에 부과됐으나, 식약처는 올해 3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한시적(2년) 납부 제외를 결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퇴장방지의약품 부담금 징수액 연평균 약 2억원이었다. 총 징수액대비 4%이며 이는 2023~2024년 기준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의 대표적인 품목은 포도당 주사액 등의 혈액대용제, 리팜피신 성분의 결핵치료제 등이며 올해 12월 기준 485품목이 지정돼 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은 상반기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현재 재정 상황은 안정적이며 피해구제급여 지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