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성분명처방 반대 '의협' 규탄
23일 성명 통해 "의사 처방권 침해 없고, 환자 안전 지켜"
경기도약사회가 성분명처방 활성화 및 대쳊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의사협회를 강력 규탄했다.
경기도약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협이 주장하는 국민 건강 위헙과 의사의 처방권 침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라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약품 수급 문제의 원인을 약가 인하 정책과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불투명한 유통구조와 독점적인 시장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의사의 처방권과 관련해서는 "의사는 여전히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맞는 적합한 약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약사는 환자의 경제적 여건과 의약품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성분명처방은 결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증하고 있다"면서 "제네릭 의약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리지널 약품과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한다는 의협에 주장에 대해서도 "약분업의 본질은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과 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의협의 선택분언 주장은 자충수"라고 강력 비판했다.
약화 사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성분명 처방은 의사와 약사 간의 협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처방 내역과 조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DUR 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약은 "DUR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정보를 의사와 공유함으로써 소통의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사후통보 방식은 구시대적인 방식에 불과하며, DUR 시스템은 의약품 상호작용 및 처방 적합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어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약사회는 "협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은 근거 없는 감정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의사와 약사의 협력을 통해 성분명 처방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의협의 열린 자세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