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질환 공휴일·야간 수가 가산…진료협력병원 115곳 한정

복지부, 경증환자 분산 내년 2월말까지 지원…외래환자 진찰료 3만원 추가 '보상' 신포괄·포괄 병의원 동일 적용…비대면진료 산정불가, 내년 1월 13일부터 '청구'

2024-12-24     이창진 기자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에 대비해 진료협력병원에 대한 진료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복지부는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한시적 수가가산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보건복지부는 최근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비상진료 한시 지원방안'을 의료단체에 공지했다.

지원방안 핵심은 호흡기질환 경증환자 분산진료 확대를 위해 진료협력병원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20시~익일 07시) 진료 시 한시적 가산 수가를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기관은 복지부 지정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등 대비 진료협력병원 115개소이다.

적용기간은 12월 23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이다.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임시코드 E007)은 3만원이다.

복지부는 Q&A를 통해 의료기관 궁금증을 설명했다.

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은 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한시적 수가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공휴, 야간, 소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포괄수가와 포괄수가 시범사업 병원과 의원도 행위별수가제 대상 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을 동일 적용한다.

해당 시간 물리치료와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은 불가하다.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을 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은 불가하다. 한시적 수가는 외래를 방문해 대면진료를 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다. 혈액투석 정액수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역시 한시적 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의료기관의 수가청구는 25년 1월 13일부터 가능하며 한시적 수가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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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측은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 한시적 가산 수가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의 외래 방문 환자에게 진찰 후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라면서 "신설되는 한시적 수가코드를 별도 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의 한시적 가산 확대(50%→100%)는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