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 중 진정제 과다 투여...의료분쟁 결론은?

60대 여성 사례...프로포폴 투여 후 환자 움직여 재차 투여로 심정지 발생

2024-12-11     엄태선 기자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한 이후 호흡곤란과 심정지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최근 이같은 의료분쟁사례를 공유하고 예방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 고혈압과 당뇨, 심방세동을 앓고 있는 60대 여환자가 A의원에서 수면 위 내시경검사를 위해 내원, 내원시 혈압과 맥방이 정상으로 측정됐으며 심전도 검사 후 알피트, 디아제팜이 투약됐다. 

위내시경 당시 프로포폴 9cc를 먼저 투약했고 위 내시경이 식도로 들어간 후 환자가 움직여 프로포폴 3cc를 추가 투약했다.  추가 투약 후 수초내 맥박이 떨어졌고 산소포화도도 60%서 40%로 내려가 산호 비강캐뉼라 대신 산소마스크를 공급했다. 이에 반응이 전혀 없어 기관내삽관을 실시했으나 실패했고 에피네프린 0.2cc, 덱사메타손 투약, 심장마사지를 시행했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B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심폐소생술 23분 시행 후 자발순환회복됐고 치료적 저해온요법 등 받으며 중환자 치료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으로 기관절개술 후 기관절개관, 비위관 유지하며 혼수상태에 이른 사례다. 

이에 대해 환자측은 심장질환과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여했고 불과 1분 후 생체활력징후나 심전도 등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추가로 투여해 호흡정지,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갑자기 호흡과 심장이 동시에 멈추는 상태는 임상의학상 평균적인 수준의 의사로서는 예견하기 힘든 상태였다며 환자에게 발생한 응급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의학상 요구되는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반박했다. 

중재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경우 프로포폴 총 용량은 적절했다고 판단했지만 디아제팜 정맥주사와 프로포폴을 같이 투여한 점이 심혈관계와 호흡 억제 합병증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A의원의 응급처지 역시 119 구급대에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 응급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했고 A의원이 진정 내시경검사와 관련해 환자에게 사전설명서와 동의서를 받았고 설명은 적절히 시행된 것으로 여겼다. 

이번 사건에 대해 환자측은 7억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나 중재원의 조정에 따라 A의원은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않고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환자에 7000만원을 배상했다. 

중재원은 이와 관련 "진정(수면) 내시경은 약물을 사용해 환자가 내시경 시술을 받는 동안 불편감을 감소시켜 주는 방법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 점차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진정 내시경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진정제 사용으로 인한 치명적인 우발증이 발생할 수 있어 진정 내시경 중 환자의 의식상태 평가, 호흡,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비침습적 혈압 감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우발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로 영구적인 합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정 내시경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진정과 관련된 우발증을 예방하기 위해 진정 전에 나이, 과거력, 마취전 기도 평가 분류,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상태 분류 평가 등을 시행해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진정 내시경시 의료진은 진정 관련 우발증 중에서 사망 등 심각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응급 심폐소생술을 위해 장비와 약제를 내시경실 내에 구비할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