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병원급 토요가산…야간공휴일 수술·마취료 100% 가산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발령…권역외상센터 진료 50%→150% 상향 병원급 응급실 150% 가산…의원급 초재진료 상대가치점수 4% 인상
2024-12-06 이창진 기자
새해부터 병원급 토요가산 적용과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 및 공휴 가산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 발령했다.
우선,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병원급 기본진찰료 초진과 재진 점수에 30%를 별도 산정한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간(18시~09시) 및 공휴일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처치와 수술, 마취를 행한 경우 병원급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
또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행위를 실시한 경우 병원급은 소정점수의 150%를 가산하고, 보건의료원은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이어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행위를 실시한 경우 50% 가산에서 150% 가산으로 상향된다.
의원급 기본진찰료는 환산지수 0.5% 인상과 초진 및 재진 진찰료 4% 인상 등 별도 분리에 대한 건정심 의결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소폭 인상했다. 참고로, 병원급은 환산지수 1.2% 일괄 인상했다.
복지부 이번 고시 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