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특수관계에 있는 병의원-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국회, 본회의 열고 약사법개정안 의결...이르면 이달 중 시행 결격사유에 법인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포함 약국, 동물병원에 전문약 판매 시 판매내역 제출

2024-12-03     최은택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판촉영업자가 될 수 없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했다.

결격사유의 경우 현재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가 추가됐다.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로 돼 있어서 대통령이 개정법률을 공포하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그 내역을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제출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하도록 근거도 신설됐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서 이르면 2026년 6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동물병원개설자에게 판매된 의약품의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