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위고비'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불허'

복지부, 비만약 오남용과 불법유통 대응…12월 15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식약처와 전문가 단체 의견수렴 "비대면진료 건강증진 의약계 협조 부탁"

2024-11-29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비만치료제 '위고비' 소비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무분별한 처방,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됐다.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을 결정했다.

이번 방안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회의와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회 회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제, 이뇨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신마취제 및 사후피임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