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금 미납 사무장 병원·약국 운영자 수입물품도 강제징수

서미화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세관장에 업무 위탁 근거 마련

2024-11-29     최은택 기자

징수금을 1년 넘게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 운영자의 수입물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전날인 27일 국회에 제출했던 출국금지법안에 이은 사무장병원 운영자 제재강화 연속 법안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 약사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해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통한 사기범죄는 해마다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재산은닉 또한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올해 8월말 현재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르지만 징수율은 7.82%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는 체납금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했는데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위탁을 철회하고 이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