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 심평원으로도"...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또 발의
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이번이 세번째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병덕 의원과 이수진 의원에 이은 세번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현 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통보하기 어렵고, 사후통보 사실여부 논란 등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돼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환자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심사평가원은 약사로부터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받으면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서 의원은 21대 국회 때도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었지만 의사들의 반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