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뇌혈관·복부동맥류 중증수술 수가 최대 270% '인상'

복지부, 건정심 통해 수술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선…정신건강 본인부담 지원 이완불능증 등 희귀질환 66개 신규 지정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2024-11-29     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가 위험도와 난이도에 따라 최대 27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등을 상정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주재 28일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건정심을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

혈관의 파열 여부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와 난이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개두술, 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로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 분야이다.

정신건강검사 사후관리를 위한 본인부담금 지원 안건도 논의됐다.

2025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첫 진료비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 상담료로 구성되어 질환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대상질환을 확대했다.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K22.0) 등 66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희귀질환은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수술 부위와 혈관 파열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