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속 의료대란피해보상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
박주민 의원, 입법안 대표 발의..."정부 보상 투명하게 이뤄져야"
2024-11-25 최은택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0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전국 대학병원의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민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
특히 배후진료 인력의 부재로 구급차 재이송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 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한 문제인데도, 정부는 의료 비상사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이나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