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펩타이드 의약품, 심사 주요보완사례는 '이것'
1차 구조-고차 구조분석 미흡 등 지적
합성 펩타이드 의약품 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 심사에서 보완이 요구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식약처는 20일 '2024년 하반기 심사 설명회'에서 주요사례와 질의응답을 내놓았다.
먼저 1차 구조 및 고차 구조 분석 미흡으로 보완이 된 사례가 있다. 펩타이드 서열 분석에 대한 상세한 결과 제출이 요구됐고 NMR, CD, DSC 등 고차 구조 분석에 관한 상세 해석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또 중합체 및 응집상태에 관한 고찰 미흡도 있었다.
펩타이드 유연물질 중 중합체 또는 응집체는 체내 면역원성 유발 가능성이 있어 해당 유연물질 생성 여부 및 규격 설정 필요성 고찰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아울러 유연물질 기준 설정근거기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EP 안전성입증 수준 1.0%를 초과하는 경우 근거자료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복투여독성시험 결과 등 유연물질 안전성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봉 후 보관조건(실온) 근거자료 미흡이 이었다. 개봉 후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안정성시험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임상 프로토콜 또는 허가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되는 사항이다.
특히 기허가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사례에 대한 보완이 적지않았다.
임상단계부터 대조약과 유효성분의 동일성 입증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비임상 및 임상자료 일부 면제도 가능하다.
완제의약품과 대조약간 비교 평가가 권고되며 제제화에 따라 고차구조, 응집체 상태, 생물학적 활성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시판 대조약과 비교평가하는 경우 국내 대조약과 품질 가교 자료가 필요하며 대조약이 생물약이므로 동등생물약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게 된다.
업계 질의사항으로는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시 아미노산 개수나 분자량에 따라 필수적으로 어떤 품질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미노산 개수 4개 이하는 화학약으로 간주, 아미노산 개수 4개 초과는 합성 펩타이드 의약품으로 간주하며 가이드라인(안) 참고해 특성분석 및 규격설정이 가능하고 적용기전이 1차 구조 및 함량에만 근거하는 경우 역가시험 생략도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여기에 합성펩타이드 피하주사제로 개발시 엔도톡신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되는 항목으로 엔도톡신 규격 설정이 권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