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한 끼 식사비 5천원대…병협, 식대수가 개선연구 돌입

병원정책연구원 통해 회원병원 설문조사…상종 5340원, 요양병원 4860원 물가와 인건비 상승, 식대수가 원가 80% 못 미쳐 "병원계 경영 적자 요인"

2024-11-20     이창진 기자

병원계가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을 위한 용역연구에 돌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한국병원정책연구원을 통해 '입원환자 식대 자동조정기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설문조사' 협조 공문을 회원병원에 공지했다.

설문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입원환자 3개년 식대 현황 파악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병원별 식대 관련 수입 및 지출 현황을 파악해 의료기관에 적정한 식대수가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전년대비 소폭 인상되어 시행 중이다.

일반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5090원에서 5340원, 종합병원은 4870원에서 5110원, 병원과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4630원에서 4860원, 의원급은 4230원에서 4440원이다.

치료식은 상급종합병원은 6630원에서 6960원, 종합병원 6230원에서 6540원, 병원과 정신병원, 요양병원 5880원에서 6170원, 의원급 5880원에서 6170원 등이다.

식대 관련 인력 가산은 영양사 590원에서 620원, 조리사 540원에서 570원, 치료식 영양관리료 1100원에서 1160원, 직영가산 210원에서 220원 등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식개수가 원가보전율이 8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물가인상과 인건비 인상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식대수가인 셈이다.

협회는 입원환자 식사 만족도와 영양부서 운영 현황 그리고 식대수가 제도개선 방안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연구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환자는 일반식 식대수가의 본인부담률 50%, 중증질환 환자는 5%, 자연분만과 신생아는 면제이다.

병원계 내부에서는 식대수가 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환자식 단가 상승으로 연결되어 식대 인력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계약직 채용을 늘리는 인력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 경영의 적자 요인이라는 반증이다.

2022년 기준, 입원환자 식대수가 전체 의료기관 청구금액은 1조 7천억원 규모이다.

복지부는 매년 12월 입원환자 식대수가를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다음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