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인공누액, 건선안증후군 동일기전 내 1종만 건보적용
복지부, 급여기준 설정안 행정예고...12월1일부터 시행 예정
히알루론산 성분 약제를 포함한 일회용 인공누액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된다. 인공누액제를 기전별로 분류해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경우 동일 기전 내에서 1종만 급여를 인정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12월1일이다.
앞서 복지부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지난해 시행했었다.
재평가 결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차 심의에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지만,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투여량 등을 제한해서라도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성분 점안제에 대해서도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평가결과 적용을 유예했었고, 이번에 1년만에 급여기준(안)이 나왔다.
신설되는 기준(안)을 보면, 먼저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세부사항 범위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단,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 1종만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기전을 눈물대치제, 분비촉진제, 면역조절제 3가지로 분류한다. 눈물대치제에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루로제, 폴리소르베이트 80이 해당된다.
분비촉진제는 디쿠아포솔과 레바미피드, 면역조절제는 사이클로스포린이 해당 약제다.
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결과에 다라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일회용 누액제 전반에 관한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돼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 문헌(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문헌 등), 재평가 심의결과 및 청구경향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히알루론산 나트륨 18mg/10ml 외용제(비스메드점안액 등)는 따로 기준이 설정된다. 투여대상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슨-존슨증후군), 건선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이며,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급여 인정되는 투여용량은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1일당 최대 6관이내다. 다만,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슨-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하도록 했다. 또 타 약제와 병용은 일회용 인공누액제 일반원칙의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