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조정 가능하게"...입법 추진
서명옥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2024-11-14 최은택 기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필수의료 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시켜야 하는데도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들이 수십통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경증환자를 분산하기 어렵다. 또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반면, 평시에는 이러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
서 의원은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